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․회계규칙
제 10조(예산의 편성 및 결정절차), 제 19조(결산서의 작성 제출),
제 41조의 6(후원금 수입・사용결과 보고 및 공개)
근거하여 2018년 결산, 후원금 수입 사용결과 보고 및 2019년 1차 추경예산을 공지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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